추미애 "공소청법과 중수처법이 완성되었다" 발언, 사실과 달라

정부안 국회 제출 단계를 '완성'이라고 표현해 사실과 달라

Polifact News · 2026년 3월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X(구 트위터)에 올린 '공소청법과 중수처법이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일 뿐, 법률 제정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 의원은 이날 게시글에서 '당·정·청과 함께 공소청법, 중수처법 완성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지난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을 뿐, 국회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의 '완성'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결과 대통령 공포, 그리고 시행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현재 해당 법안들은 입법 과정의 극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정부안 제출 상태에 불과합니다. 또한 추 의원이 언급한 '공소청법', '중수처법'이라는 명칭도 부정확한데, 정식 법률안명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https://x.com/choomiae/status/203376138274807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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